판정요지
1.
쟁의행위 대상 목적이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등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한다면 일부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목적 등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 불법 전면파업에 앞서 같은 이유로 진행된 안전운행 투쟁, 경고, 순환 파업의 징계사유와 이에 더하여 개별의 징계사유를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