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1. 판정 2010부해1262

판정요지

사용자와 김○○이사가 근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오류수정을 진척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약정기간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고 무단으로 퇴사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나와서 새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개발을 도우라고 한 점, 4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