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의 사유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라 할 수 없는 바,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재심신청인인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