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4. 판정 2010부해1325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타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은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요리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신청 외 교문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부터 600만원을 수령한 후 고객에게 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한 후 그 음식을 주문 고객에게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동 물품을 반납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회사의 허락 없이 7년이라는 상당 기간 동안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사진촬영케 한 후 그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동으로 이 사건 사용자 호텔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