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2008.1.30. 복직합의서에 규정된 ‘3년’ 근로계약기간설정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2년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에 종사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합의서 단서 ‘임용기간 만료 후 기간제법의 허용범위와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규정은 2010.6.10. 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2년 이상 근무하여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할 것이고, 2008.1.30. 작성된 합의서의 ‘기간이 만료되면 조건 없이 자동 퇴직한다.’, 조교인사규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기간제 임용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자동 면직’, 조교인사제도 개선합의서의 ‘실습기사 등 정년이 보장된 조교를 제외한 조교는 임기만료로 자동퇴직’ 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0.6.10.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