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시말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시말서 3회 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징계요건과 재직기간 중 발생한 15건의 사고 중 가·피사고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사고까지 모두 포함시켜 사고다발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2009.3.11. 사고와 관련하여 면허정지 처분 후 복직 시 예비기사로의 근무지시는 일종의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3회의 시말서 제출 경위가 모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출되었고, 시말서 3회 제출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4년7개월여의 재직기간 중 총 15건의 사고를 야기 시켰고, 근로자가 인정한 가해 또는 가해쌍방 사고만도 9건에 해당하며, 그 중 2007.9.6.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가해사고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2009.3.11. 사고로 회사에 3천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동 사고로 9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동 사고와 관련하여 추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자진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비기사로 근무를 하였으나,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징계 여부에 대하여는 예비기사로 근무지시를 취소함이 없이 징계해고 처분이 이루어진 점, 예비기사로 근무지시와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