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8. 판정 2010부해1376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와 상의 없이 다수의 직원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경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영업지원차량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7일 후에 반납하였고 상급자가 출장을 불허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출장을 간 점, 상사의 휴가 승인 없이 3일간 무단결근하고 병원 치료를 이유로 근무지를 5일간 무단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자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회사의 영업차량을 정해진 날짜에 반납하지 않았고 출장을 불허하였음에도 출장을 가는 등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사실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불량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75조제10항에서 규정한 직접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균형의 존재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