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사규정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이 사건 면직처분일 당시에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이후의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경비업법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정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을 주로 행하는 기업으로서 경비업법의 관리·통제를 받는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같은 사유를 인사규정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당연면직 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절차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