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년 2월 졸업이 가능하였음에도 “재학하고 있는 경우 타 기업에 입사하기 용이하고,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점 제출기일(2010.1.31) 내 비교과영역과목 취득점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졸업을 연기하였음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참여신청서 자기소개란에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자 전산상의 문제로 발급이 안된다며 정상적인 발급이 이루어지면 제출하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10년 5월 근로자의 2졸업 연기 사실을 알고 “8월에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자, 졸업이 가능하였음에도 졸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점 등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는 동사 취업규칙 제9조제2호의 채용취소 사유에도 해당된다.
이 사건 채용취소는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