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0. 판정 2010부해1383

판정요지

불법파업 참가 등 근로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당 수준 징계가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심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징계가 2006.11.24.에 있었던 징계에 대한 재징계처분이라는 특성이 있는 점, 개최기한을 도과하여 재심절차를 취하게 된 이유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확정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당해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뒤늦게나마 징계재심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