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당사자간 근로소득자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관리단장 위촉시 1년간 연봉을 보장한 것은 위촉 초기에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시 실적부진 등으로 인해 급여가 불안정할 수 있어 일정기간 고정급을 보장한 것으로 일정기간 경과 이후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궁극적인 급여는 실적에 따른 변동급인 것으로 보이며, 출근일수가 적은 등 근태가 자유로와 보이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