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4. 판정 2010부해1397

판정요지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10.9.10.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김○자, 같은 달 11. 윤○원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010.9.1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