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0. 판정 2010부해139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2010. 5. 27.부터 같은 해 8.26.까지 3개월간 휴직 처리하고 휴직기간 종료 후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같은 해 8.31.자로 통상해고 한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노동조합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에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49조(휴직)제2항 및 인사규정 제22조(휴직기간)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동 조항에서 규정한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복직원 미제출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