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2. 판정 2010부해1413

판정요지

○○는 싱가포르에 있는 △△△△에 소속된 아시아 태평양 총책임변호사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고, 근로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을 △△△△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영화 관련 법제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하는 영화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저작권 보호방안 등의 용역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13개 나라의 지재권 법제와 영화 관련 법제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