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휴직신청 이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30일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감안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아니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