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5. 판정 2010부해1427

판정요지

이 사건 명예퇴직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 및 기술전수비 등을 수령한 점,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대부분이 직무교육 후 현업에 재배치되고, 이 사건 명예퇴직 후 직권면직 된 직원이 없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까지 사직의사 철회나 어떠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직원으로부터 전별금을 받고, 공로패, 기념품 등을 영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의 불이익, 향후 발전 가능성, 명예퇴직금 등 금전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