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6일 근로 후 3일 휴무 배차 형태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배차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배차지시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오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운수업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배차거부로도 해고사유가 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6일 근로 후 3일 휴무 배차 형태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배차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배차지시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오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운수업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배차거부로도 해고사유가 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