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16. 판정 2010부해144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직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조리사에서 조리원으로 보직변경에 대한 사전요청이 있었고 조리사와 조리원 사이의 근로조건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당초 근로계약서상 조리종사원으로 채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보직변경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리사는 영양사의 감독ㆍ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양사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사내에서 동료직원과 다툼을 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으며, 결근 후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다른 조리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학교급식법도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 학교급식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인 학교 내라는 장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