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태일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되었으며, 총장의 임기동안과 후임총장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고용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까지로 고용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업무인계인수를 이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그 후에도 1년간 후임총장의 비서팀장 업무를 수행케 한 점, 재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비서팀장의 경우 연속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 시킨 점, 비서팀장의 업무가 총장의 일상 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를 해 왔는바, 2년을 초과한 2010.3.1.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