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1. 판정 2010부해1456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편집증 사고와 공격성 등이 관찰됨. 현재 일상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사 진단 후 계속 시내버스에 승무하여 근로하던 중 비이성적인 행동을 수차례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휴직기간을 부여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계속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무급휴직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무급휴직 명령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에 기하여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을 45일 부여하면서 의사 소견에 따라 계속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무급휴직 명령하고 나중에 무급휴직 기간을 15일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동안 치료하거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직만 요구하자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자동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