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는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침해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행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사직 권고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