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2. 23. 판정 2010부해147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4년 정도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전 대표이사 백○택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벤처스(구: 주식회사 ○○○)에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직원으로서 재무담당 이사가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2009.9월분 원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취지나 수정신고 시 진행 중인 퇴직금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능히 짐작되는 상황에서 상사의 업무상 명령을 어기고 수정 신고한 점 등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