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공제금 부당편취로 벌금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징계대상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의 징계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를 고등위원회가 아닌 보통위원회에서 행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 통지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비록 일부 위원 명단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위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기피신청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달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