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내 관련 규정에 따라 품행 및 보안서약 위반, 개인영리활동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그 품행에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결정은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신청 외 ○○○로부터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의뢰받은 사실을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