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7. 판정 2010부해1486

판정요지

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특별보안구역에 무단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특별보안구역의 지정 및 출입제한, 특별보안구역 출입 승인, 사진 촬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특별보안구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비위행위의 경위 및 특성, 과거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