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7. 판정 2010부해1496

판정요지

1.

이 사건 금산공장 및 대전공장 인사지원팀장이 2010.7.20. 및 같은 달 26일 행한 경고장 교부는 징계처분의 종류인 ‘경고’와는 그 대상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징계처분으로서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8.12. 행한 견책의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점,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 1차적으로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경고장 교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반복적인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한 ‘견책’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