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종전 근무지였던 인천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광주공장으로 전보명령을 받았으나 광주공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장기 결근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회에 걸쳐 정상근무에 임할 것을 서면으로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