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