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10. 판정 2010부해150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여승무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승무원과 제 방에서 8시간여 같이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 팀장,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외 호텔 풍기문란에 관한 자필 경위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풍기문란 혐의 대상자였던 이○○이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으로 승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제출한 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부하 팀원들이 동료 여직원인 이○○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 체류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 비행 후 근무의 연장인 현지 호텔에서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이성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