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7. 판정 2010부해151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산재요양 이후 업무복귀 하여 3년여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계획(PIP)실시, 배치전환, 목포감리소 발령 등 일련의 인사조치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대기발령, 배치전환, 새로운 연봉계약서 작성, 목포감리소 발령 등 인사조치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인사명령에 따른 점 등으로 보아 오히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도 그 입증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신뢰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더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