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14. 판정 2010부해1518

판정요지

1.

여직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사자들이 미혼여성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직장 내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금품이나 다른 조건없이 공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 등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상대방인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41조에 기본양정 및 제139조를 참조하여 윤리 위반행동이 고의성이 있음이 확실하고, 반복적인 윤리 위반 행동의 경우 감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칙 제139조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행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양정의 한도에서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