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여직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사자들이 미혼여성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직장 내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금품이나 다른 조건없이 공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 등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상대방인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41조에 기본양정 및 제139조를 참조하여 윤리 위반행동이 고의성이 있음이 확실하고, 반복적인 윤리 위반 행동의 경우 감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칙 제139조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행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양정의 한도에서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