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이전 지위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11.17. 직원회의에 참석한 이후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 1은 2009.1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9.12.10.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소규모 호텔 사업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 임금 등 만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11.17. 이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스스로 사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를 인사명령 이전으로 회복시킬만한 구제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