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9. 판정 2010부해153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0.8자로 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 면에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해 12.7. 복직일을 2009.10.7.로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한 후 같은 달 15일 및 23일 여러 차례 복직명령을 한 점, 동 사용자가 2009.10.1. 및 같은 해 11.5. 금 1,555,600원 및 금 2,33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으로 금 9,615,769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비추어, 동 사용자가 2009.10.8.자의 해고를 진정으로 취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고자 허위로 해고를 취소한 것이라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2009.10.8.자 해고를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2.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동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