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4.24. 23:00경 목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진행된 춘계단합대회 행사 중 부하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같은 해 7.18. 오후 관내 음식점에서 실시된 학교급식추진교육단합대회 행사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부하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인사위원회 녹취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피해 여직원의 진술 등에 의거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한 점, 이 사건이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