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6. 판정 2010부해16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사용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하여 비난한 점,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한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진행한 징계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본분을 넘어선 지나친 행동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였다 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해고 처분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