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7. 판정 2010부해17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발령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평창사업소에서 영월사업소로의 전보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용자(인사권자)의 업무상 필요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보는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근로자는 당연히 이 사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