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5. 판정 2010부해180

판정요지

1.

이 사건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조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노동조합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총 작업하역물량에 임협에서 정한 하역단가를 적용하여 노동조합에서 임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하역업체에 제공하는 점,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한 것과 농담으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을 지휘체계 무시하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