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7. 판정 2010부해18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9.11.8.까지 이 사건 사용자1이 도급받은 통근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용자1이 통근버스 운행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며,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1은 도급사인 금호타이어(주)로부터 통근버스운행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바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이 소유차량 16대를 새로운 도급업체에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용자1 소속 운전원들도 도급계약 해지일인 2009.12.31. 이 사건 사용자1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촉탁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