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빈번한 과속운행과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가 버스기사로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일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평소 운행하는 버스운전석 좌측에 안전운행 및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표식을 부착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운행을 강조하고,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1.6. 사내휴게실에 과속사진을 공개하면서 과속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당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1.18.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제한속도 80㎞도로에서 113㎞, 이후 연이어 105㎞, 103㎞로 과속운행 및 같은 달 19. 제한속도 80㎞도로에서 104㎞로 과속 운행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과속하지 말 것, 만일 또 다시 과속을 하면 배차를 중단하고 시용기간 종료이후 본채용이 불가하다’는 구두 경고를 받은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과속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과속과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운수업 종사자로서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커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