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증권 전환사채를 □□□□증권 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한 점, 2006년 및 2007년 결산시 김○○, 문○○의 한도초과 대출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이 사건 금고에 법인세 과다 납부 및 업적달성 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위 김○○, 문○○와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2006년 및 2007년 검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다시 추가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점 등은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28조, 제29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 근로자가 이 사건 금고의 전무로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도덕성과, 금고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여러 차례 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동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파면)은 그 양정 면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9.11.10.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연합회로부터 검사를 받은 이후, 연합회에서 ‘여유자금 매입 부적정,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임의계좌 계설 및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동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의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동 사용자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1일 동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로 보건대, 이 사건 징계(파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