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4. 판정 2010부해19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들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고, 설령 이들이 객관적으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업무수행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사실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2009년 MBO 제출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