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10. 판정 2010부해202

판정요지

자신의 여동생과 사규가 허용하는 프로모션 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①이 사건 근로자는 일관되게 계약 전에 부지점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같은 주장이 정황상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업무 시스템 상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사규를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은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점, ③원상회복의 기회 제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근로자의 어머니가 유선으로 손해액의 변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⑤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징계에 회부된 지휘감독자 및 동료들이 가벼운 처분을 받은데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받았고 부지점장은 징계를 받고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점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⑥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검찰이 구 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