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1은 이 사건 사용자 2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이 사건 사용자1이 지급한 점, 이 사건 사용자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독립적인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징계를 행하고 있는 점, 4대 보험 가입자가 이 사건 사용자 1의 명의이고 사내출입증도 원·하청 근로자를 별도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1이고, 이 사건 사용자 2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 볼 수 없음.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 1이 폐업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