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5. 판정 2010부해209

판정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8조(면직)제1항제3호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정기 내지 수시 근무성적평가결과자료 등 근로자의 근무수행능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상감사 지연보고, CTR 보고누락,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자 업무에 대한 부실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점, 무단외출 등 근무태만 사항이 징계면직에 이를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5여년을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포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다른 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비교형량,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을 일탈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