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8조(면직)제1항제3호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정기 내지 수시 근무성적평가결과자료 등 근로자의 근무수행능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상감사 지연보고, CTR 보고누락,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자 업무에 대한 부실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점, 무단외출 등 근무태만 사항이 징계면직에 이를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5여년을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포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다른 근로자의 징계에 대한 비교형량,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을 일탈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