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3. 판정 2010부해21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징계사유인, ‘상근부회장 및 민선기 팀장에 대한 허위제보 및 명예훼손’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와 중기청의 ‘제보내용 확인결과’에 의하여 대다수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점과 아울러 위 제보가 공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기청에 제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외에 이 사건 근로자1의 ‘계약체결 없이 행사진행으로 업체로부터 과도한 금액 청구 초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거래처에 접대를 요구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진술서 요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접 주도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