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18. 판정 2010부해22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및 복지시설 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애호작업장 시설의 업무 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 회계 등을 처리하고 운영하여 온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