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17. 판정 2010부해22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익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자와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운송수입금 미입금과 무단결근은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2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출석 통보서 지연통보와 관련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에 따라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