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대졸학력 누락행위, 원청회사인 ○○중공업 사내에서의 불법집회 행위와 이 사건 근로자가 △△자동차 관련 불법시위에 참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이 사건 근로자가 집회 시 유인물에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모욕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주된 사유로 보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