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4. 판정 2010부해253

판정요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당연퇴직 처분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판결로 판단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익근무요원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행위를 장기간 주도적으로 방조하였고 반복적으로 병무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조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소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을 방조할 것을 제의하고 인사이동으로 더 이상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을 방조할 것을 후임자들에게 제의하여 후임자들을 범죄행위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를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