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6. 3. 판정 2010부해259

판정요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그 밖의 개별적인 근로조건 등은 계속 효력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노사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미납하고, 허위의 유인물을 사전 승인 없이 배포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몇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또한 택시회사의 사업운영 특성상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미납금 납부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허위의 유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